기업위탁교육지원제도란(고용보험환급교육)?
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, 기업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이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기업이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받습니다. 우선지원기업(종사자수 100~500명 이하-업종별로 기준이 다름)은 최고 240%, 중견기업은 최고 80%, 대기업(종사자 1000명 이상)은 최고 50%까지 교육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 자격요건
지원대상
-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훈련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수강료 환급절차
과정 수료 후 고용보험 환급을 받고자 하시면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증빙서류는 지방노동사무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, 서류 준비 전에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수강 신청시 고용보험 위탁계약서 제출자 중 과정을 수료하신 분
- 훈련비용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수강자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제출
- 제출기간 : 과정 종류 분기의 익월 말까지
- 환급기간은 과정이 종료된 다음달입니다. 각종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계좌로 환급해드립니다.
산업인력공단 외국어교육 국비환급과정 안내
| 지원대상 |
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모두 지원대상 |
환급 가능한 외국어 교육의 종류 |
1. 외국어 출강 교육(단,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제외) |
| 2. 집체(합숙) 외국어 교육 |
| 3. 온라인 외국어 교육(전화 외국어 교육 제외) |
| 사업주 훈련 지원절차 |
1. 훈련기관 회원가입(www.hrd.go.kr) |
| 2. 훈련과정 인정신청 |
| 3. 외국어 훈련 |
| 4. 교육비환급신청 |
| 5.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|
| 교육비 지원금 |
직종별 단가(NCS) ⅹ 훈련시간 ⅹ 훈련수료인원 ⅹ 50%
예시) 5,579원 ⅹ 12시간 ⅹ 10명 ⅹ 0.5(50%) = 334,740원
- 월단위 사내어학 교육 비용의 약 25~90%정도 환급 가능! |
| 환급기준 |
1. 훈련시간 30시간 이상인 과정 : 훈련일수의 80%이상 출석
- 지각,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처리 |
2. 훈련시간 30시간 미만인 과정 : 훈련시간의 80%이상 출석
- 출석여부를 시간으로 확인하므로 지각, 조퇴, 외출시에는 해당 시간만큼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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